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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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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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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저소득 고령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단독 또는 홑벌이 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재산 요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65세 이상 신청 가능성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에 따른 우대 가구 유형은 없으며, 모든 고령 신청자는 ‘일반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반으로 한 ‘요건 충족형’ 지원제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노년기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인 생활 보조금이자,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기 계약직, 일용직, 경비직, 미화직 등 고령자가 종사하는 직종에서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확인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5월을 ‘정기 신청 기간’으로 지정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세무서 방문이나 서면, 전화 신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요건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대개 단독 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맞벌이 가구는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까지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신청자와 동일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에서 50%가 감액됩니다. 단,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신청자격이 배제됩니다.

고령자 중 일부는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재산 요건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잔고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재산도 가구원으로 포함될 경우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려금은 ‘소득은 낮지만 근로 의욕이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이 많은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복지 정책의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전자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도 가능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자서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전담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오면 더욱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사전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력, 청력, 거동 등의 불편함이 있는 고령자를 위한 배려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심사 및 자격요건 검토가 완료되면 8월 중순경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잘 모르겠을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이 있는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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